‘동해안 특산물’ 대게 씨가 말라간다

올 어획량 예년보다 30% 급감… 포항은 절반 '뚝'
암컷 등 불법포획 탓… '솜방망이 처벌' 강화 필요



◇영덕대게
동해안지역 특산물인 대게의 어획량이 크게 줄어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16일 경북 포항시와 영덕·울진군 등에 따르면 동해안지역의 대게 어획기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 동안 경북 동해안에서는 대게가 1280여t 잡혔다.

이는 2007년 11월∼2008년 5월 1708t, 2006년 11월∼2007년 5월 2654t에 비해 각각 25%, 52% 감소한 것이다.

특히 전국 대게 생산량의 52%를 차지하는 포항지역은 지난 5월까지 대게 어획량이 모두 499t에 불과해 지난해 어획량 895t의 56% 수준에 그쳤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가 최근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강원도 주문진∼울산 해역의 주요 7개 지점에서 어획시험 및 어장환경을 조사한 결과 대게의 어획량이 50.5㎏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3.1㎏에 비해 31%, 예년에 비해서는 74%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어업생산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의 동해안 전체 대게 어획량은 1695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예년에 비해 30%가 각각 줄었다.

포항시 등 경북 동해안지역 일선 시·군과 해양·수산 기관은 어민들이 암컷 대게를 잡거나 몸길이 9㎝ 이하의 작은 대게 등을 무분별하게 남획, 어자원이 감소하면서 어획량이 줄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포항해경 단속으로 적발된 대게 불법 포획량은 2007년 2만541마리에서 지난해에는 10만4972마리로 5배 정도 늘었다. 올해는 5월 말 현재 6만7000마리에 이르러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는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몸체 길이가 미달하거나 암컷(일명 빵게)인 대게 등을 잡을 경우 불법포획으로 적발하고 있다.

동해안에서 대게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것은 현행 수산 관련법의 처벌규정이 약한 것도 한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민들이 대게 불법포획으로 해경에 단속되면 현재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0∼40일 조업금지의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어민들은 암컷 대게 등을 잡을 경우 수입이 만만치 않아 불법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동해수산연구소 윤상철 연구사는 "대게의 불법포획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실질적인 어자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게 자원의 생태학적 조사를 토대로 어자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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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걸루 | 2009/06/16 18:14 | 동,식물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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